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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수익률 상승세·세제혜택까지...관심 다시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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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수익률 상승세·세제혜택까지...관심 다시 높아져

일임형 ISA 가입자 수는 감소세 투자금액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금융투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일임형 ISA 가입자 수는 감소세 투자금액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2016년 출시 당시 높은 인기를 끌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저금리 기조 속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누적 수익률도 11%를 넘어섰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로 거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총 25곳의 출시 3개월 이상 205개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11.9%다. 10월 10.16%보다 0.93%포인트 올랐다. 수익률은 오르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하락추세다. 일임형 ISA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 24만1725명으로 1월 25만1683명보다 약 1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감소와 달리 투자금액 총액은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상승하고 있다. 11월 말 기준 총투자금액은 7070억 원 1월 투자금액은 6789억 원이었다.

ISA는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1계좌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연 2000만 원, 5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좌 내 상품간 ·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제공된다. 또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 9.9% 분리과세한다. 단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은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400만 원 초과금액부터 9.9% 분리과세 된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200만 원까지는 30만8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또 세법 개정안에는 ISA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만기 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700만 원이지만 ISA를 활용하면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를 받을 수 있다.

ISA가 저금리 시대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가입 가능기간이 정해진 한시 상품으로 이를 이용하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