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기간은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6일 남양유업으로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시정안을 내놓고 이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이후 60일간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안을 보완했다.
남양유업은 시정안을 통해 "농협 위탁 거래 수수료율을 동종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뢰해 동종 업계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 뒤 이 수준 이상으로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대리점들이 협의회 등에 자유롭게 가입, 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 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