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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환매 자금 달라" 라임자산운용·우리은행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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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환매 자금 달라" 라임자산운용·우리은행에 소송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가 라임과 펀드 판매회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연계된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약정한 환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은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IIG 자산의 문제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라임과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