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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직 시장 정상화 단계 아니다”…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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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직 시장 정상화 단계 아니다”…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는?

전문가들 “9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전월세상한제 도입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가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 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것 외에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경우 매매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9억 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전세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23% 올랐고, 12월 30일 기준으로 0.19% 상승해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만한 추가 부동산 규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꼽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가 개입해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또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대출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인다”면서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9억~15억 원 구간으로 확대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를 현재 40%에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