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 따르면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