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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납입보험료 초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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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납입보험료 초과 못해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이 도입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이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 1차년 모집수수료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제가 도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과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모집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돼 보험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모집 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새·먹튀 설계사가 양산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며 추가 납입 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점 역시 개선된다.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된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의 상한을 의미한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가입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된다.

앞으론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은 시장 퇴출이 유도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의 경우 2021년, 비대면채널의 경우 2022년에 각각 시행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