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싸다 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