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만기가 1년짜리로 지난해 4∼8월 시리즈로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713억 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두 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당시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고 라임 측에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