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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복귀 학대 피해아동 680명 안전 전수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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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복귀 학대 피해아동 680명 안전 전수점검한다

2월 7일까지 형사처벌 있었던 가정 방문해 재학대 예방위해

보건복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전수점검한다.정부세종청사 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전수점검한다.정부세종청사 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전수점검한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6년 11월∼2019년 11월)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 3139명 중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등 사법판단이 있었던 680명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과 2020년 1월 경기도 여주에서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복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법적 판단이 없던 사례 중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방문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가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가정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 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관할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