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한파위기 가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시민들의 생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위기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주거비와 의료비는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시는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와 해산비, 장제비, 초‧중‧고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해산비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지원액을 인상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 722가구에 300억56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