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공유
0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설 앞두고 위기가구 생활위험 예방위해

서울시가‘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한 어른신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한 어른신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한파위기 가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시민들의 생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과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고시원‧모텔‧사우나 등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 주민들과 적극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특히 위기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주거비와 의료비는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시는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와 해산비, 장제비, 초‧중‧고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해산비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지원액을 인상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 722가구에 300억56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민족의 대명절”이라며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