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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8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6곳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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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8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6곳에서 근무

여가부, 지난해 2~11월 청소년 관련기관 54만3721개 전수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6곳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6곳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뉴시스
성범죄자 108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6곳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11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3721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해당 각 부처가 소관 학교와 사교육 시설, 체육시설, 경비업 법인 등 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 명단을 요청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 을 할 수 없다. 관련 기관장은 반드시 채용 전에 당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로 적발자 전체의 30.6%에 달하는 33명이었다.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자를 취업시키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게는 운영자 교체나 폐쇄조치를 내리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당사자는 해임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나 형이 확정된 이들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법령 손질이 시급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에 맞는 해임 조치 외에 별도로 고발하는 일은 없다"며 "다만 기관이 해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