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모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특정 기업에 대한 우호적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 뒀다가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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