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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난방영업’ 하지 마세요… 2회 적발되면 150만 원 과태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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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난방영업’ 하지 마세요… 2회 적발되면 150만 원 과태료 물어

서울시, 주요상권 20~23일 집중단속

서울시가 20~23일 서울 주요상권에서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집중단속해 2회 이상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20~23일 서울 주요상권에서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집중단속해 2회 이상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주요 상업지역에서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사업장들이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재위반 시에는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한다.

특히 명동과 홍익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해 문을 열고 난방하는 사업장이 크게 감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난방'을 방지하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