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 판결문들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 핵심"이라며 "변호인들은 승계작업이 마치 통상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계작업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특검은 결국 합병비율이 부당하고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했다는 말씀인데, 합병비율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의 심리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도 벗어난다"며 "적법한 양형사유 될 수 없고 이를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의 필요성이 없다며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는 파기환송심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사건에서는 승계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대가금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 없고 그런 현안이 청탁과정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도 다투고 있지 않아 승계작업에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어 추가 증거조사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