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장 전 사장에게 설 연휴 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장 전 사장 측에 소환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를 회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장 전 사장에게 소환장을 전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뒤 1년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사실을 합병 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3배가량 유리한 비율로 합병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5년 370% 오르는 등 제일모직 자산가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층 출신 인사들을 불러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합병작업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