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사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사측이 작년 11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4시간 42분(4.7시간)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사측이 전날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승무 시간 연장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자 노조는 이날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과거 노사합의 후 승무 시간이 줄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작년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근무 시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던 만큼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업무 거부를 찬반 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