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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만기일 설 연휴와 겹치면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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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만기일 설 연휴와 겹치면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이 설 연휴인 1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면 28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에 대출 상환하거나 만기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시에는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와 협의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출뿐 아니라 연금과 예금 등 지급일이 설 연휴와 겹치는 경우도 금융소비자들은 유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며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 조정은 물론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과 보증 지원,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와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보안관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3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은 3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