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오늘 12월 끝나는 즉시 발효할 목적으로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관한 현행 법률을 뜯어고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총리 비서실에서 흘러나온 자료에 근거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영국 재계는 2023년까지는 이주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어야 브렉시트발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테레사 메이 전 총리도 같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기업들도 대책 없이 밀려오는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을 올해 말로 끊을 채비를 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텔레그래프는 관련 법안이 내주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