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을 통한 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추천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정관 개선안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책무성 인식 제고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0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