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치매보험 가입 급증...지정대리인제 활성화 돼야

공유
0

치매보험 가입 급증...지정대리인제 활성화 돼야

치매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면서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치매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면서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매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면서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정대리인제도는 보험계약자 대신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계약자(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1일 업계에 따르면 치매보험 가입건수와 고령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15일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136만2000건으로 2018년 하반기(43만4000건)보다 2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치매보험 건수는 110만 건으로 455%나 급증했다.

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로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9.2%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령자는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 요인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치매 등으로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정대리인제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있는 제도로 보험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특약으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험금 청구 시 타인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치매보험에 한해 201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동거하는 3촌 이내의 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830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생명은 2019년 판매한 34만8999건의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0.1%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치매보험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7211건 중 106건으로 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이처럼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가입자 중 90% 이상이 향후 치매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보험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설계사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고객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영업을 펼치고 있다”며 “고객을 만나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어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중이나 아직 제도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이를 아는 고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