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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성능따라 차등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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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성능따라 차등 폭 확대

기획재정·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
전기차 1회 충전 때 주행거래 등 보조금 산정 대 고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톤 전기화물차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총리, 1호차 구매고객,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톤 전기화물차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총리, 1호차 구매고객,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사진=뉴시스
전기·수소차에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이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폭이 확대된다. 또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보조금 산정체계를 바꾸는 것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 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 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차종 중 14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1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 보조금을 최대 1억 원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7천400만원에서 6천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천600만원에서 3천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 원(울릉군), 수소자동차 4250만 원(강원)이다.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 1900만 원에서 소폭 줄었고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270만 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 원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천대로 57%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외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천500기(급속 1천500기, 완속 8천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1661-0907)이나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