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정씨와 정씨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한다.
고위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씨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