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중국 NMPA 법규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허가제’로 진행됐던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또 사전허가제로 선심사 후 후등록으로 위생허가가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경내책임제로 변경되면서 선등록 후심사로 2~3개월의 검사를 거쳐 바로 유통을 할 수 있게 됐다.
허가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되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경내책임인’이라는 개념이 추가돼 온라인으로 추가 업로드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현지 중국 지사를 가진 케이엘글로벌이 현지 지사를 거점으로 맺고 NMPA 허가(원 위생허가) 대행업무와 경내책임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우 케이엘글로벌 부사장은 “날로 발전하는 중국 내 화장품 업체들의 추격, 법규로 인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기다리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수없이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하며, 지금 현재 한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경내책임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중국 현지에 지사를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다. 또 경내책임인의 ‘제품의 등록, 수입, 경영, 제품안전 책임’ 자격을 취득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