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하도록 했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를 연결, 보험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블랙박스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