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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치원 3법' 따라 법령 위반한 유치원 위반사실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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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치원 3법' 따라 법령 위반한 유치원 위반사실 공개해야

교육부,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에서 발표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앞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과 시정명령·정원감축 등, 운영정지·폐쇄명령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유아교육법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후속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치원 3법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했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 범위와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시설‧설비과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 3법'은 1월 말 공포 예정이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됐다.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와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한다.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했으며, 폐원 세부요건과 절차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원격지원 등 상시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며 "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