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서구 교통안전 증진조례를 일부 개정해 고령운전자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고령운전자의 정의’,‘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정의’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 전·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으며 1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 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