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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70세’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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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70세’로 변경된다

21일 본회의서 강인택 의원 대표 발의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서구 교통안전 증진조례를 일부 개정해 고령운전자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고령운전자의 정의’,‘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정의’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 전·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으며 1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 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