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할인마트에서 두유 1박스를 샀고 그 가운데 한 개를 30일께 마셨다”고 말했다.
A씨는 “먹던 두유를 토해냈고,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었으며 이미 절반 정도 마신 상태”라며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31일 정식품에 사실을 알렸고 1월 2일에 문제가 된 두유를 회수해 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7일에서야 정식품에서는 검사 결과, 제품엔 문제가 없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두유 용기 상단 부분이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경우, 외부 공기 유입으로 미생물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잘못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들은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요구(보상)를 원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정식품 관계자는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우선 죄송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A씨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품을 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