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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선거운동금지와 모의선거교육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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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선거운동금지와 모의선거교육은 다르다"

선관위, '교실의 정치화' 우려해 모의선거 교육 재검토 국회에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20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국회에 학교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국회가 총선 전까지 개정안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이 관할 40개교에서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와 과거 선관위 사례를 들어 학교를 선거운동 공간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하지만 선관위에 "18세 선거권 부여, 모의선거 등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금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