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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제 2의 DLF 사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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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제 2의 DLF 사태되나?

은행, 증권사들 불완전판매 등 각종 의혹 제기
“원금 손실 가능성 0% 가깝다” 설명회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이 제 2의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번질지 우려되고 있다. 추가 환매중단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불완전판매 의혹마저 제기되며 판매사들로 불똥이 튈지 긴장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288개의 순자산총액은 4조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환매 연기된 라임 펀드 설정액은 1조5587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라임운용은 최근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와 이에 투자한 16개 자펀드(설정액 2949억 원)에서 추가로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환매 연기금액은 1조667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라임 환매 중단 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펀드 환매는 투자자가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 회사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소각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통상 수익률이 좋을 때 환매를 하는데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청구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 등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에 나섰다. 라임의 펀드 판매건 중 적지 않은 비중이 은행에서 팔렸는데, 투자자들 중에서는 해당 펀드가 '전혀 손실 위험이 없다'는 말에 속아 가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펀드 판매사들도 라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자산 부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책임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문제 발생에 대비한 불법행위 처벌 등의 대책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1조1760억원을 판매했다. 전체 라임펀드의 판매잔액이 5조7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 정도를 판매한 것이다.

우리은행 1조648억 원, 신한금융투자 4437억 원, KB증권 4224억 원, 신한은행 4214억 원, 교보증권 4212억 원, 한국투자증권 4016억 원, 키움증권 2869억 원, KB하나은행 1938억 원, NH투자증권 1739억 원 등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사로 엮여 있다.

문제는 일부 은행, 증권사들이 불완전판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라임CI펀드 2700억 원을 판매했다.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 대신증권은 불완전판매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환매연기한 라임 펀드 1조600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이 반포WM센터에 물렸다.

이 지점의 라임펀드판매 당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 "0% 가깝게 조정했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라임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제기 당시 반포WM 모 센터장은 라임펀드투자자를 모아 5일에 거쳐 “라임펀드는 안전하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며 라임펀드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 말만 믿고 중간에 돈을 빼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번 환매연기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조1760억 판매잔고는 금융기관수탁회사의 자금과 증권사의 TRS(총수익스와프)자금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라며 “리테일로 팔아 개인투자자가 환매연기된 펀드규모는 692억 원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들이 안타깝지만 불완전판매부분은 따져야 할 것이 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분수령은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검사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결과를 내달초 발표할 계획이다. 늑장대응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일회계법인의 라임펀드 실사결과도 같이 발표된다. 이후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한 라임운용의 위법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