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살이 찌지 않는데 식욕은 있느냐", "남자 친구는 있느냐", "잠은 자느냐"는 등의 말을 수차례 들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상사가 화장을 진하게 또는 붉은 계열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화장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해 용모, 복장불량 지적을 매번 한다"고 털어놨다.
"다리가 짧다, 가슴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상담사는 "염색을 했다고 상사가 뭐라고 했다. 염색, 옥상에서 슬리퍼 사용, 여름철 샌들이나 장화, 겨울철 부츠가 제한돼 있다"며 "종일 파티션에 갇혀 전화만 받는데 이런 용모 규정이 정당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직장상사의 주요 간섭 사례는 ▲사생활 침해 ▲외모 품평 ▲복장 간섭 등으로 분류됐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