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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이 선임 반대한 대기업 임원 142명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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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이 선임 반대한 대기업 임원 142명 임기만료


오는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대기업집단 임원 가운데 선임 당시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 등이 반대한 임원이 전체 임기 만료 임원의 21%인 1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제개혁연대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고려할 사항'에서 공정거래위가 지정한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64개 상장기업의 올해 임기 만료 임원 666명 가운데 국민연금 또는 자문기관 반대에도 선임됐다가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34개 기업집단의 90개 계열기업의 14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사내이사는 60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80명, 감사는 2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가 가장 많았던 기업집단은 롯데그룹의 16명이었다.

SK·한화 9명, 삼성·현대백화점 8명, 셀트리온·GS·현대자동차·효성 6명 등의 순이었다.

복수의 자문기관 등이 선임을 반대한 임원은 52명으로 집계됐다.

반대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가치 훼손이나 감독의무 소홀 경력, 계열사 재직 경력 및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인한 반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겸임 과다 및 이로 인한 업무 소홀 우려는 16명, 출석률 저조는 1명이었다.

국민연금과 3개 자문기관이 모두 반대했던 임원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신동엽 사외이사와 한라그룹 지배주주이자 만도·한라의 사내이사인 정몽원 회장으로 나타났다.

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가, 정 회장은 내부거래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이 반대 사유였다.

이밖에 효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현대차그룹은 무리한 한전 부지 인수 결정 등으로 인한 반대가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