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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파견지역 호르무즈해협 확대, '국회 동의 생략'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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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파견지역 호르무즈해협 확대, '국회 동의 생략' 두고 논란

호르무즈해협에 파견되는 청해부대 31진 해군 구축함 '왕건함'. 사진=뉴시스
호르무즈해협에 파견되는 청해부대 31진 해군 구축함 '왕건함'. 사진=뉴시스
정부가 21일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동지역 파병을 결정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이날 청해부대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서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으로 파견 지역을 넓힐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며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해부대와 호르무즈해협 파견은 파병 이유 자체가 다르며 작전 대상도 소말리아 해적과 이란군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홍해 관문인 아덴만과 페르시아만은 지리적으로도 3900㎞나 떨어져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파견은 기존 청해부대와 다른 새로운 파병이며 따라서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며 우리 선박이 한 해 900회 이상 통항하는 무역의 요지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의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고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