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구조금 청구지급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대외홍보 등도 협력하고, 상호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공익제보와 부패신고를 한 이후 고통으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과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