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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부패신고자 의료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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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부패신고자 의료지원 강화

시교육청·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업무협약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2일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2일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구조금 청구지급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대외홍보 등도 협력하고, 상호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공익제보와 부패신고를 한 이후 고통으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과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