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1000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해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 가운데 약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3월 12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