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시사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GA의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했다.
또 금감원은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GA 임원 등은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모집수수료 등이 높은 보장성보험을 주로 이용)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하고 있었다. GA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GA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기존계약의 부당 소멸,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 유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등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갑질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하고 GA 검사 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감독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