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임직원 자녀등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어도 지원사실을 알린 자체만으로도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직원 채용과정엣 외부 청탁과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재판 후 “결과가 좀 아쉽다”며“항소를 통해 다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 조 회장은 차기 회장 연임이 확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됐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