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1948년 순천역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희생된 故 장한봉 씨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장한봉씨는 철도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무장봉기한 여수 주둔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체포되어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3주 만에 29세의 나이로 처형됐다.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 최고위원은 “‘제주 4.3’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인 ‘여순사건’ 또한 이제는 하루 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