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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조속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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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조속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22일 열린 제 204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형석 최고위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1948년 순천역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희생된 故 장한봉 씨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장한봉씨는 철도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무장봉기한 여수 주둔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체포되어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3주 만에 29세의 나이로 처형됐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김정아 부장판사는 “장한봉 님은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평범한 철도 공무원이었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故 장한봉 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 최고위원은 “‘제주 4.3’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인 ‘여순사건’ 또한 이제는 하루 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