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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엔인권위원회.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동 망명의 원인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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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엔인권위원회.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동 망명의 원인 첫 인정

태평양 키리바스 주민에 제기한 소송 판결…원고 소송 각하했지만 망명주장 자격 인정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티 위치.이미지 확대보기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티 위치.
유엔인권위원회는 기후변동으로 인한 폭풍과 해수면 상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명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미국 VOA는 23일(현지시각) 유엔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로부터 강제송환에 대한 개별 원고소송을 각하했지만 기후변동의 영향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망명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태평양 키리바티의 남성이 지난 2015년 뉴질랜드에 의해 망명을 거부당한 후 태평양의 섬나라로 송환된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외추방은 합법적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망명신청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판견은 즉각적인 법적효력은 없지만 폭풍우와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동의 영향에 따라 그 권리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의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이오안 테이티오타(Ioane Teitiota)는 바다가 키리바티를 침식함에 따라 자신과 가족이 담수부족과 심각한 토지분쟁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키리바티는 주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섬 정부는 이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위원회내 18명의 독립된 전문가들은 "환경악화, 기후변동,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재 및 미래세대가 생명권을 누릴 능력에 대한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위협의 일부"라고 점을 인정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