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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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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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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