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형사 1부)에서 열린 2심 선고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이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부영그룹에 ‘오너 리스크’가 번질 것을 업계는 우려하면서, 그룹의 사업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중반부터 각 분야별 회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수 부재로 중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회장이 부영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지주회사 ㈜부영의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영은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부영그룹의 24개 계열사 중 부영엔터테인먼트 1곳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이 회장의 직·간접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셈이다.
2심 선고 결과에 부영 측은 이 회장의 법정 구속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도 회장 공백에 따른 ‘오너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이번 2심 결과에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너 리스크 우려와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에도 각 분야별 전문경영인들이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총수 부재로 사업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