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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피싱 주의보…"부모님 폰에 피싱 차단 앱 깔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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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피싱 주의보…"부모님 폰에 피싱 차단 앱 깔아주세요"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부모님을 위한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법' 안내 자료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의심스러운 선물 택배나 카드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담긴 번호로 전화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바로 끊는 게 중요하다.

또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일 경우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앱을 설치했다고 해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
깜빡 속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앱이나 스팸 문자 차단 및 신고 전화번호 안내 앱(후후)을 설치해드릴 것을 권고했다.

부모님께 보이스피싱 전화가 갈 경우 자녀에게 이를 알려주는 위험 전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