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유럽에서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육상운송국은 스즈키 SUV 비나라(에스쿠도)와 FCA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주행시험 중 배출한 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육상운송국은 스즈키에게 신뢰성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고 개선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유럽의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상운송국은 또 FCA의 지프에 대해서도 유럽 전체에서 소프트웨어 수정을 위해 리콜을 명령하는 한편, 예비 조치로 인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즈키와 FCA는 유해한 질소산화물(NOX)의 테스트시의 배출량을 실제 주행시보다 적게 보이는 '금지된 배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