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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연초부터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 ‘정책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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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연초부터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 ‘정책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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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잡으면서 ‘정책의지’를 실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작년 말 “국제기구들이 예측한 수준, 국내 연구기관이 예측한 수준, 정부 내부 예측모델을 통해 나온 수준에 ‘정책의지’를 실어 2.4%로 제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있다.

‘정책의지’를 담아서 성장률을 책정했다면 성장의 ‘주역’인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텐데, 되레 기업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을 숨 가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 바람에 기업들은 3월 주총을 앞두고 비상이다.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데, 주총 일정을 고려하면 너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경영 내부 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해서까지도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의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른바 ‘5% 룰’의 적용을 완화하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관 변경,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경영참여’에서 제외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 높은 국민연금이 기업을 주무르도록 힘을 더 실어준 셈이다.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에게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연금이 판단을 잘못해서 투자한 기업 가운데 순이익을 내고도 배당이 전혀 없거나, 배당이 순이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장기업이 20%에 달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게 ‘고율배당’을 요구할 참이다.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등 배당’이라도 의결해서 배당금을 많이 줘야 할 판이다.

여기에,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부풀려진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기업들은 또 다른 노사갈등의 요인이 생겼다며 당황하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여성 등기임원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여성 임원을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더 멀어지고 있다. 기업의 주름살은 정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