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이스트베이타임스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독성물질관리국(State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s)은 UPI가 납 먼지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유해폐기물을 잘못 관리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벌금처분을 내렸다.
UPI는 지난해 12월 화해에 도달했으며 온라인 유해폐기물 교육과정 개발에 20만 달러를 별도로 설정키로 했다.
UPI는 화해의 일환으로 납 및 아연으로 오염된 먼지 및 토양을 포함해 철강생산시설에서 유해 폐기물 배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주 독성물질 관리국은 “우리는 UPI가 유해 폐기물을 고의로 잘못 관리하고 환경으로의 배출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환경법을 무시하는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UPI 대변인은 “사실 해석의 차이가 있으며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벌금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환경규정을 준수하고 환경관행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PI는 합의의 일환으로 납 및 아연으로 오염된 먼지 및 토양을 포함해 철강생산시설에서 유해 폐기물 배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