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그러나 가스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때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이후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일제 점검 때 해당 건물이 펜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민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긴급회의를 갖고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화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