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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 참사’ 업주가 소방점검 때 내부확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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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 참사’ 업주가 소방점검 때 내부확인 거부

진영 행정안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진영 행정안부 장관. 사진=뉴시스
설날인 25일 강원 동해시의 ‘펜션 가스 폭발 참사’는 무등록 펜션 영업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스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때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이후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일제 점검 때 해당 건물이 펜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 운영 정식 등록 절차 없이 불법 영업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민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긴급회의를 갖고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화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