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채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임우재 이부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부진 사장로 확정됐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우재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그중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돼왔다.
임우재 고문은 배우 장자연의 전화리스트에 오르는 등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그룹 관련 주식이다. 삼성물산 지분 5.51%, 그리고 삼성SDS 주식 3.9%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부돈산등을 합 할때 이부진의 재산은 2조 5000억 내외로 추산된다.
법원은 그중 삼성 주식은 이미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본 듯하다. 결혼전 자산인 만큼 남편 임 전 고문의 몫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우재 측에서는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의 50%를 인정하는 판결이 흔한 상황에서 이 사장과의 혼인 기간이 20년이 됐고, 삼성 그룹에서 임원으로 재직해 온 임 전 고문에게 전업주부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