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선 ‘해당 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