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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43개↑… 기업들 주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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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43개↑… 기업들 주총 ‘비상’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참여 기관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지원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은 116개로 1년 전의 73개보다 43개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3개가 더 합류, 모두 119개로 늘었다.

도입 이후 첫해인 2017년에는 참여 기관이 18개 느는 데 그쳤으나, 이듬해 7월 국민연금을 필두로 속속 참여했다.

작년에는 사학연금과 자산운용회사 14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회사 9개, 보험회사 3개, 은행 1개, 증권회사 1개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합류했다.

이로써 현재 업권별 참여기관은 자산운용회사 42개, PEF 운용회사 36개, 보험회사 5개, 증권회사 3개, 연기금·은행·투자자문회사 각각 2개로 늘어났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기업들의 주총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 기관투자가가 반대표를 던지는 반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정보광장 포털에 따르면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반대율이 2018년에는 평균 1.1%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36.2%로 크게 높아졌다.
정관변경 안건 반대율도 7.2%에서 11%로, 사내이사 선임 안건 반대율은 4.8%에서 28.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선임(6.8%→22.4%), 감사위원 선임(6%→22.5%), 감사 선임(15.6%→18.8%), 이사 보수한도(6.6%→19.1%), 감사 보수한도(2.8%→6.4%) 안건도 반대율이 대폭 높아졌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앞장선 일부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회사 측 안건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나 배당 계획 등을 문제 삼아 주주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는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하면서 이런 기류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주총 소집 때 이사나 감사 등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 측이 선임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돼 주주 입장에서 반대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 이사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는 기업의 핵심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안건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