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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인 난로 제조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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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인 난로 제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메타노이아는 또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