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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 우한 방문 학생·교직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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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 우한 방문 학생·교직원 전수조사

박백범 차관, 28일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

박백범(오른쪽 가운데) 교육부 차관이 28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박 차관은 17개 시·도교육청에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한 학생·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박백범(오른쪽 가운데) 교육부 차관이 28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박 차관은 17개 시·도교육청에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한 학생·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8일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이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감염병 방지 관련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 우한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경우 최소 2주(14일) 이상 자가격리룰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전담자가 자가격리자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해 특별교부금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당국(1339)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이후 중국 우한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초·중·고교와 유치원, 대학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했다.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잠복기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격리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개학 전 이라도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면 감염병 예방과 대응태세를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졸업식 등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당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